'찢어진 작업복' 보고도.."산재 아냐" 애써 외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스코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포스코 측이 심장마비로 규정하고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숨진 직원의 작업복을 확인해 봤더니 바지 뒤편이 기계에 걸린 듯 찢어져 있었고,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스코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하다 숨진 56살 김 모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바지 뒤편에 기계에 걸린 듯 찢어진 흔적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역기 롤러에 발라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상의에도 롤러와 로프 등에 감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초기 검안 당시 김씨의 복부에서 멍 자국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영/유가족]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기계에 말려들어 간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씨는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고 이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닌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포스코 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판단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관은 "포스코 측에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서 허위 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조사 노동부 감독관] "(포스코 측에)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 포스코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