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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작업복' 보고도.."산재 아냐"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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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스코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포스코 측이 심장마비로 규정하고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숨진 직원의 작업복을 확인해 봤더니 바지 뒤편이 기계에 걸린 듯 찢어져 있었고,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스코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하다 숨진 56살 김 모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바지 뒤편에 기계에 걸린 듯 찢어진 흔적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역기 롤러에 발라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상의에도 롤러와 로프 등에 감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초기 검안 당시 김씨의 복부에서 멍 자국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영/유가족]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기계에 말려들어 간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씨는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고 이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닌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포스코 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판단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관은 "포스코 측에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서 허위 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조사 노동부 감독관] "(포스코 측에)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 포스코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

KT 화재로 119 전화 못해 70대 노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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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5150916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1437 KT 아현지국 통신구 화재사고로 서울 곳곳에서 전화 통신이 마비되면서 119 신고를 못해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T 아현지구 화재사고에 따른 첫 사망사건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5시35분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사는 주모(76·여)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주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다며 함께 사는 남편에게 알렸다. 주씨 남편은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119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먹통이었다. 결국 주씨 남편은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간신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9 대원들이 도착한 것은 주씨가 이상을 호소한 지 30분이 훌쩍 넘긴 시점이었다. 119 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주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결국 주씨는 영등포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곳에 빈소를 차려야 했다. 주씨 남편은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아내를 살리지 못했다”며 “전화 통화가 제때 돼 119 대원이 5분만 더 일찍 왔더라도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아현동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해 사망사건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119에 연락이 안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으니.. 연관이 없다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