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경찰관인 게시물 표시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나 PD야!"..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동부린 30대 집유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에 관한 기사에 대한 워마드의 반응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