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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金모씨 "손석희 접촉사고뒤 도주 제보 받아".. 손석희 사장 "사고난줄 몰랐고 1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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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손석희 폭행 의혹' 주요 쟁점 손석희 JTBC 사장이 24일 ‘뉴스룸’ 오프닝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사장은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 말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갈등을 빚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제시한 채용 제안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를 기사화할 수 있다’며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차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 손석희 “동승자 없었다”…보도 만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로 찾아가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손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손 사장이 차를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김 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난 (차를)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서 받은 손 사장 명의 계좌 내역엔 2017년 4월 17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당시 통화에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2명 치어 사상자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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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