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