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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서 초상권침해 신고가 받아들여 게시글이 삭제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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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여 올리는 경우.. 사진파일을 티스토리 기능을 통해 업로드할 경우 해당 사진에 얼굴이 있는 경우 사진얼굴 본인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하면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2. 링크를 올렸는데 미리보기에 얼굴이 나오는 경우 예로들면 어떤 뉴스 URL를 그냥 붙이면 링크와 더불어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5070144499 위의 사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링크인데.. 뉴스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어 링크만 올리고 엔터키를 눌러도 대화박스와 함께 사진일부가 나오죠..  사진의 주인공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신고하면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3.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에 얼굴이 있는 경우..   유튜브 동영상을 본문에 추가하고 싶다면.. 유튜브 동영상에 공유란을 누르면 링크가 나오죠.. 그 링크를 그대로 티스토리 본문에 쓰면 해당 영상의 썸네일이 나오면서 영상이 링크가 됩니다.. 썸네일에 얼굴이 있는 경우.. 그 얼굴의 주인공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신고하면 티스토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조치를 합니다. 특히나 2번과 3번째의 경우 당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블로그 글 작성자가 올린것도 아니고.. 링크에 있는 원글 작성자에서 올라온 사진과 영상 게시자가 스스로 만든 썸네일을 URL를 통해 공유를 한 사례인데.. 공유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블로그 글 작성자가 초상권 침해했다고 신고하고.. 티스토리는 별생각 없이 받아들여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여러번 당했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2번의 경우.. 티스토리의 잘못입니다.. 그리 나오도록 기능을 만든게 티스토리이니까요.. 그 잘못을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3번은 초상권 신고자의 잘못입니다. 썸네일을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즉 자신의 초상권을 써도 된...

자신들이 올린 컨텐츠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광훈.. 그걸 받아들인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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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냐 한다면.. 얼마전 카카오로부터 초상권 침해로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는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시물이냐..  전광훈씨가 광주에 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막말을 한 뉴스에 관한 게시글이었습니다..  관련게시물(재업로드한 게시물) : [재업]전광훈, 광주서 또 '막말'.."문재인 미친X, 광주 좌파도시" 관련뉴스 : 전광훈, 광주서 또 '막말'.."문재인 미친X, 광주 좌파도시" (다음뉴스) 원래 뉴스에선 전광훈씨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사진은 올라가지 않았고.. 관련해서 광주에서 발언을 한 관련 유튜브영상을 링크하여 올렸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전광훈씨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너알아TV입니다. 유튜브에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유할 수 있는 주소를 공개합니다.. 이를 복사하여 게시글에 붙이면 영상이 자동으로 링크되죠.. 관련링크 : 너알아TV 해당영상 즉.. 전광훈씨측은 자신들측에서 올린 영상을 초상권침해로 신고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상을 자신들이 신고한 거죠.. 영상을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 영상을 없애면 해결됩니다. 더욱이 유튜브 기능을 통해 영상을 다른 곳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영상을 공유하도록 설정했다면.. 영상을 여기저기 퍼트리도록 용인한 것인데.. 영상을 공유하게 되면 썸네일이 보이도록 공유가 되는데.. 이 썸네일에 전광훈씨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전광훈씨측은 이를 블로그 게시자가 무단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 신고한게 해당 상황이고.. 이걸 다음 카카오.. 티스토리 운영진이 받아들인 겁니다.  썸네일에 전광훈씨 얼굴이 들어간게.. 블로그 게시자가 만든건가요? 명백히 영상을 올리고 공유한 너알아TV가 만든 것이고.. 전광훈씨측이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해당 초상권 침해를...

"인스타에 올려야지" 카페, 서점..'인스타 민폐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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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69 한 카페에서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음료를 찍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30대 직장인 A 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서울의 한 뉴트로 카페에 방문했는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지인과의 대화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카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른바 ‘인스타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은 사진 찍는 과정서 발생하는 ‘찰칵’ 소리에서 불거진다. 여러 번 사진을 찍다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신경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30대 직장인 B 씨는 “한 두 장 사진 찍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