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서 초상권침해 신고가 받아들여 게시글이 삭제되는 사례..

1.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여 올리는 경우..

사진파일을 티스토리 기능을 통해 업로드할 경우 해당 사진에 얼굴이 있는 경우 사진얼굴 본인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하면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2. 링크를 올렸는데 미리보기에 얼굴이 나오는 경우

예로들면 어떤 뉴스 URL를 그냥 붙이면 링크와 더불어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5070144499


위의 사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링크인데.. 뉴스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어 링크만 올리고 엔터키를 눌러도 대화박스와 함께 사진일부가 나오죠.. 

사진의 주인공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신고하면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3.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에 얼굴이 있는 경우..

 

유튜브 동영상을 본문에 추가하고 싶다면.. 유튜브 동영상에 공유란을 누르면 링크가 나오죠.. 그 링크를 그대로 티스토리 본문에 쓰면 해당 영상의 썸네일이 나오면서 영상이 링크가 됩니다..

썸네일에 얼굴이 있는 경우.. 그 얼굴의 주인공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신고하면 티스토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조치를 합니다.


특히나 2번과 3번째의 경우 당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블로그 글 작성자가 올린것도 아니고.. 링크에 있는 원글 작성자에서 올라온 사진과 영상 게시자가 스스로 만든 썸네일을 URL를 통해 공유를 한 사례인데.. 공유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블로그 글 작성자가 초상권 침해했다고 신고하고.. 티스토리는 별생각 없이 받아들여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여러번 당했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2번의 경우.. 티스토리의 잘못입니다.. 그리 나오도록 기능을 만든게 티스토리이니까요.. 그 잘못을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3번은 초상권 신고자의 잘못입니다. 썸네일을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즉 자신의 초상권을 써도 된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초상권침해 신고를 하여 블로그 글을 삭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초상권이 우려되었으면 애초 썸네일에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말도록 했었어야죠..

그럼 면제가 되는 조건이 있느냐.. 있습니다.. 해당 얼굴 본인에게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써도 된다는 동의서를 티스토리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떡하니 공유가 된 영상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이 잘도 동의서를 써 줄까 의문입니다. 

티스토리측에선 공유가 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허용범위를 넘어선 공유는 초상권침해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2번과 3번은 원글(뉴스)와 원동영상(유튜브)는 그대로 놔두고.. 블로그만 차단하는게 티스토리의 운영방침입니다..

티스토리에 여러 카테고리로 운영하는 이들이 많을텐데.. 논란이 많은 뉴스등을 다루는 블로거들은 티스토리에 글을 올릴때 주의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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