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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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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배우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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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달러, 귀금속 등.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 체납자는 재산을 장롱에 숨겨놓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툭하면 "무혐의"..감사 헛발질에 '비리'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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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