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마다 군복 "내세울 것 없어 입지만" 알고 보면 불법
다음 네이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군복·유사군복은 불법 헌법재판소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가안보에 부작용" 우려 해병전우회 "해병대 상징 군복·팔각모 착용하지 말라" 공지 집회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바로 군복을 입은 집회참가자들이다.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특정 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착용하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또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같은 법 제8조에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