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