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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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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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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

심재철 "부의장 시절, 특활비 공개"..의장 측 "개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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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0403005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49985 심 의원 "특활비는 개인 급여" 발언 후 "말 실수" 정정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 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