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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 왜..'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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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기각사유 문건 정리 이례적..정쟁 비화 사전 차단 검찰 "향후 수사일정, 정해진 바 없다" 되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영장 기각사유를 토대로 분석할 때 법원이 일단 이 리스트를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도 결이 비슷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괄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고 적시했다. 또 "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