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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180일 앞.."18일부터 국회의원·후보 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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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선관위, 공직선거법 따라 '사전 선거운동' 단속 강화 이미 게첩한 현수막 등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Δ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