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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유..法 "죄 가벼워 석방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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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1 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한모씨(1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동종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안받았고 보복상해 당...

경찰이 공개한 '암사역 칼부림' 제압장면.."매뉴얼대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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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암사역서 미성년자 흉기난동, 현행범 체포   암사역 칼부림 사건 경찰 측 제압 영상 캡처. [강동경찰서 제공=뉴스1] 강동경찰서는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했다. 14일 강동경찰서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피의자 A군(19)이 칼을 들며 반항하다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들은 A군을 삼단봉으로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는 곧바로 수갑을 채워 수송차에 태웠다. 뉴스1에 따르면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원래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기 어렵다”라며 “미성년자가 들고 있던 칼도 다 부러진 커터칼이라 과잉대응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삼단봉으로 A군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경고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추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경찰은 A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든 채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미온적 태도를 지적받은 바 있다. 한편, 13일 저녁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른 A군은 특수절도로 함께 연루된 B군이 범행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자 앙심을 품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끝에 밝혀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처음 암사역 칼부림 동영상이 나온 뒤 제압해 체포하긴 했지만 테이저 건을 쏘았음에도 결국 인파사이로 도망치는 결과를 보여줘 비난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흉기는 커터칼이며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연루된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자 보복한 것이었네요.. 보복..;; 그것도 범행 자백을 해서... 허허허... 특수절도한 사이라 합니다..  밤의 칼부림은 배신자 보복행위였다는 거네요.. 범행을 같이 했...

암사역서 미성년자간 싸움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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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튜브 캡처] 서울 강 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미성년자들 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근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A(18)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B(18)군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2분13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 때 A군의 왼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B군이 넘어지자 A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흉기를 찌르는 것과 같은 장면이 담겼다. 주변 시민들은 겁에 질려 가게 문이 열리지 않게 꼭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동영상 말미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A군이 대치를 하다 도주를 시도하는 장면도 담겼다. 사건 직후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는 허벅지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며 “현재 둘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건의 원인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이가영 기자 sam@joongang.co.kr --------------------------------------------- 겁도 없이 미성년자들이 싸움질을 하는 도중 흉기로 상대를 찔렀네요.. 잡혀서 다행입니다.. 아마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겠지만 미성년자라 별다른 처벌은 없겠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흉기로 상대를 공격하였으니...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이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클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