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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 "조씨 근무기록, 엄마 임용보다 먼저 시작..표창장 자체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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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자신 명의의 상에 대해 “표창장 자체가 가짜”라고 말했다.  표창장 수여 근거로 쓰인 조씨의 봉사 기간이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임용보다 빨리 시작됐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딸이 먼저 와서 어머니 맞이 준비를 한 거냐”고 반문했다. 조씨의 근무 기간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총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2012년 9월 받은 표창장을 가짜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장 기재 일련번호와 양식 등이 다르다는 기존의 정황에 더해 조씨의 ‘근무 연한’ 자체가 위조돼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의 근무연한은 2010년 6월 7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 교수가 우리에게 온 게 그보다 늦는데, (딸은) 어머니보다 먼저 (동양...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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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5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밤 자정으로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더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될 뿐...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2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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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0944471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2315 대법, 지난 7일 구속취소 직권결정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인 상태로, 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알림문자..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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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115733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43192 해외여행 출입국 거부로 국민 불편 사전 방지 기대 "알림 문자 스팸메세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섰다가 입국을 못하고 돌아오는 낭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과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KT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도 무료다. 외교부는 올해 여권 만료대상이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