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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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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12년 '포상 위한 직인사용' 공문 결재한 부총장 "총장 대신 내가 한 것 맞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2012년 10월 동양대가 시행한 공문.ⓒ 제보자 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 '표창장 공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근거로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를 뒤집는 문서가 처음 발견된 것이다. 2012년 포상 위한 총장 직인 사용 공문 입수해보니 23일 <오마이뉴스>는 2012년 10월 20일 시행된 동양대 내부결재 공문(공문번호 교양-022)의 사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의 제목은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수료증 발급에 의한 직인 사용 건'이었다. 이 시기는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동료 살해 후 시신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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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빚 갚지 않으려 범행..엽기적이고 잔인"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허위 공문'으로 노조 장례 막은 前 경찰관 2명 기소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장례과정에 경찰이 삼성측의 편의를 봐주려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보안 계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사람은 삼성측이 노조원 모르게 염씨의 시신을 빨리 화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삼성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사살임에 드러났습니다.. 삼성공화국... 아니겠죠?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서 드러났으니 노조측에서 더더욱 삼성을 압박하겠네요.. 삼성이 경찰측에는 손을 썼지만 검찰은 못했나 봅니다. 

진단서·공문서까지 위조..청약 가점 조작한 3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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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32419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3151 의사진단서 등 위조 청약가점 부풀려 / 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 부산경찰 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