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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유증상 숨긴 유학생들 형사처벌? -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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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귀국한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발열과 근육통을 느낀 뒤 해열제를 먹고 귀국한 유학생 동선./사진=부산시청 자료 이 학생은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심사를 통과했고 인천공항에서도 무사통과됐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학생은 다음 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