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유증상 숨긴 유학생들 형사처벌? -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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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귀국한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심사를 통과했고 인천공항에서도 무사통과됐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학생은 다음 날 오전 부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중 상당수는 귀국 직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현지에서 증상을 느끼고 귀국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증상자가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제3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김상희 인천공항 검역소장은 "유럽·미국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와 국내로 귀국하는 '엑소더스' 상황"이라며 "미국 등 모든 나라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해열제까지 먹어가면서 고의로 발열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입국 과정과 격리 이전까지 접촉자들에게 감염 시켰거나 방문 장소의 영업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여행 중 증상을 느끼면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해 숙박업소, 식당, 병원 등에 피해를 준 서울 강남구 주민인 미국 유학생(19세)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추가 손해배상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많은 이들이 원하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 먹고 들어왔다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된 이들이 처벌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많은 이들은 원합니다. 가차없이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이에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같은 법조항의 다른 벌칙과는 다르게 징역도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6. 4.] 제18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해열제 먹고 들어온 이들... 나중에 걸려 처벌받을 때 뭐라 변명할까요? 무엇보다 해열제 먹고 통과를 한 것은 이미 증세를 자각했다는 의미.. 모르고 먹고 들어 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니.. 유죄여부는 확정적이기에 아마 이들로 인해 감염되어 격리 수용된 이들이 있다면 이 확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진자로 인해 폐쇄된 업소도 말이죠..
확진자에게 감염된 사람은 물론이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도 예외일 수 없겠죠.. 확진자로 인해 업소가 폐쇄되어 영업도 못할테니..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이든 교민이든 출장으로 들어온 직장인이든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잘 지키기에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들 이로 인한 고발이 있을까 싶고 이후에도 소송이 번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중 일부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에서 멋대로 자가격리 구역을 벗어나 여러 업소를 들린 사례도 있었죠..
이럴 경우 소송 규모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모녀처럼 말이죠..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민사소송이 나올까 기대 아닌 기대가 되긴 합니다.. 감염자가 사망까지 한다면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시범케이스는 필요했었습니다.. 한국국적의 입국자들중엔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되도 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애초 국외로 나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갔다 온들 이들이 자가격리중에 사회로 나갈리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왔던 이들도.. 들어올 이들도 군소리 없이.. 불평불만 없이 자가격리수칙을 지킬 것이고 외국인도 이런 모습에 일탈행위 없이 지킬 겁니다..
더욱이 외국인이라면 가차없이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것인데 안 지킬 일 없겠죠.. 강제출국 조치에 영구 입국금지도 끼워넣는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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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발열과 근육통을 느낀 뒤 해열제를 먹고 귀국한 유학생 동선./사진=부산시청 자료 |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중 상당수는 귀국 직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현지에서 증상을 느끼고 귀국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증상자가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제3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김상희 인천공항 검역소장은 "유럽·미국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와 국내로 귀국하는 '엑소더스' 상황"이라며 "미국 등 모든 나라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해열제까지 먹어가면서 고의로 발열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입국 과정과 격리 이전까지 접촉자들에게 감염 시켰거나 방문 장소의 영업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입국 직후 진단을 받고 코로나19로 확진된 이들이다./사진=서초구청 자료 |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많은 이들이 원하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 먹고 들어왔다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된 이들이 처벌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많은 이들은 원합니다. 가차없이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이에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같은 법조항의 다른 벌칙과는 다르게 징역도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6. 4.] 제18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해열제 먹고 들어온 이들... 나중에 걸려 처벌받을 때 뭐라 변명할까요? 무엇보다 해열제 먹고 통과를 한 것은 이미 증세를 자각했다는 의미.. 모르고 먹고 들어 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니.. 유죄여부는 확정적이기에 아마 이들로 인해 감염되어 격리 수용된 이들이 있다면 이 확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진자로 인해 폐쇄된 업소도 말이죠..
확진자에게 감염된 사람은 물론이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도 예외일 수 없겠죠.. 확진자로 인해 업소가 폐쇄되어 영업도 못할테니..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이든 교민이든 출장으로 들어온 직장인이든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잘 지키기에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들 이로 인한 고발이 있을까 싶고 이후에도 소송이 번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중 일부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에서 멋대로 자가격리 구역을 벗어나 여러 업소를 들린 사례도 있었죠..
이럴 경우 소송 규모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모녀처럼 말이죠..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민사소송이 나올까 기대 아닌 기대가 되긴 합니다.. 감염자가 사망까지 한다면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시범케이스는 필요했었습니다.. 한국국적의 입국자들중엔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되도 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애초 국외로 나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갔다 온들 이들이 자가격리중에 사회로 나갈리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왔던 이들도.. 들어올 이들도 군소리 없이.. 불평불만 없이 자가격리수칙을 지킬 것이고 외국인도 이런 모습에 일탈행위 없이 지킬 겁니다..
더욱이 외국인이라면 가차없이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것인데 안 지킬 일 없겠죠.. 강제출국 조치에 영구 입국금지도 끼워넣는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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