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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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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300802192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2056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연금공단 전화, 우편, 출장 등 활용해 6~7회 안내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전남 목포에 사는 류가영(가명)씨는 노령연금을 총 8899만3800원 납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157만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유아(가명)씨 역시 보험료를 총 707만26170원 냈고, 지난 4월부터 월 152만1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자격을 갖추고도 이처럼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6년간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