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단지인 게시물 표시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텐트 허용구역 축소

이미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28 한강공원 관리 강화..한강 행사 단체는 '청소 예치금' 내야 한강공원의 텐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촛불-태극기 반목말라" 60대 국회 앞 분신..생명지장 없어(종합2보)

이미지
다음 네이버 전단지 200매 뿌린 뒤 휴대용 부탄가스로 차량에 불질러   1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승용차에 분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의사당 내 잔디광장 앞에서 60대 남성이 국회의 각성을 요구하며 차량에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이모씨(64)가 타고 있던 흰색 옵티마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씨는 3도화상을 입은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25개가 발견됐고, 이 중 7개가 폭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차량을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뒤 횡단보도를 건너 국회 잔디광장으로 향했다. 이어 미리 준비해 온 약 200매의 전단지를 뿌린 뒤 차량에 탑승한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에는 "촛불연대, 태극기부대는 반목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를 모색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수많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국가를 침몰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 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다. starburyny@news1.kr -------------------------------------- 광고 국회앞에서 분신기도한 남성이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합니다.. 다행이죠.. 해당 남성이 뿌린 전단지에는 모두가 반목하기보단 나라를 위해 연대하기를 원하는 글이 쓰여져 있...

‘대통령 비판’ 칼럼 쓴 산케이 기자는 무죄인데…전단 뿌린 박 씨는 유죄

이미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100.html 등록 :2015-12-22 20:45 수정 :2015-12-24 18:27 ‘대통령 비판’ 칼럼 쓴 산케이 기자는 무죄인데…전단 뿌린 박 씨는 유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수씨가 22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를 나오며 마중을 나온 변홍철(46)씨와 함께 웃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산케이 기자 ‘무죄’ 받았는데…언론 보도 보고 전단 만든 박 씨는 ‘유죄’ “국정운영 방식 비판 풍자가 어떻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인지 이해 안 돼”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도대체 박근혜와 정모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정윤회 염문 덮으려 추악한 짓 멈추지 않네. 독재자 딸 박근혜는 그 애비보다 더하구나.’ 박성수(42)씨가 만든 전단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그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져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증권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전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생략) 박 대통령의 비선은 정씨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조선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쓴 칼럼의 내용이다. 그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22일 낮 12시께 대구구치소에서 8개월만에 풀려난 박씨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나는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전단을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새만금간척사업이나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