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구두합의는 심판대상 아냐"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당시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당시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