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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알린 고 박선욱 간호사..1년 만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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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태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간호사 특유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뜻한다고 하지요. 이 '태움'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 간호사의 죽음은 1년여 만에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2월 설 연휴 첫날 박선욱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유서에는 업무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마저도 끝맺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족들은 선배 간호사들의 가혹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윤주/고 박선욱 간호사 이모 : 잘 웃고, 잘 까불고, 먹는거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아이가 13kg이 빠지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병원은 우울하고 예민한 개인 성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괴로움을 겪었던 동료들은 추모집회를 열고 간호사 특유의 '태움' 문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여 만에 박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정서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박 간호사가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우울감이 늘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산재 승인이 박 간호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김윤주/고 박선욱 간호사 이모 : 병원의 업무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우리 선욱이 같은 제2,제3의 선욱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간호사 A씨 : 저거 확인했어? 이거 확인했어? 모든 것들을 캐물어 보면서 제가 대답을 조금만 못하면 너 이거 공부해와. 매일매일 그 사람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지옥처럼…]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내...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재보험료를 100억원 넘게 감면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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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2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씨(50)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제공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년간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억4536만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2015년 감면액이 약 22억239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감면액은 약 21억1303만원이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각 사업장의 최근 3년 산재 발생 정도를 고려해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데, 산재 발생 건수가 오르면 보험 요율이 오르게 된다.  단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4년부터 5년간 산재 사망자 6명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사망자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  하지만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맡은 하청업체(주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올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찢어진 작업복' 보고도.."산재 아냐"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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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스코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포스코 측이 심장마비로 규정하고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숨진 직원의 작업복을 확인해 봤더니 바지 뒤편이 기계에 걸린 듯 찢어져 있었고,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스코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하다 숨진 56살 김 모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바지 뒤편에 기계에 걸린 듯 찢어진 흔적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역기 롤러에 발라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상의에도 롤러와 로프 등에 감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초기 검안 당시 김씨의 복부에서 멍 자국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영/유가족]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기계에 말려들어 간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씨는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고 이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닌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포스코 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판단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관은 "포스코 측에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서 허위 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조사 노동부 감독관] "(포스코 측에)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 포스코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