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