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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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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위원회의 의결대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임검)에 이어...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될까..檢, 심의위 열어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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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97 건강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 위험 있어야 가능..까다로운 심의절차 예상 박근혜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을 끈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