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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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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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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 '한일협정'은 언제 양국 사이에 조인 된 것인가요?  1965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뤄진 조약입니다. (1-1) "다급하게" 라니요?  한일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뒤, 국회에서는 8월 14일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을 구색으로 껴 맞춰 야당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불참한 가운데 내용 검토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은 채 일방적 비준을 강행한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성토대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