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 내라? 법원 "부당한 결정"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설문조사 ‘균등부과’ 과반 나왔다고 똑같이 인상 주민 “지하주차장 없어 엘리베이터 쓸 일 없다”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299세대 주민 중 설문에 응한 262세대의 절반을 넘는 142세대가 ‘균등부과’ 안을 선택했고,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