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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화재 방화 용의자 체포..신변 비관 추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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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라이터로 베개에 불붙인 뒤 화장지·이불 올려놓고 그대로 도주 광주서 새벽시간대 모텔화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2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인명을 수색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모습. 2019.12.22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22일 발생한 광주 모텔 화재의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나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객실이 침대 뼈대만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불탄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숙객의 행방을 뒤쫓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모텔에 혼자 묵고 있었으며 베개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를 올리고, 이불 등으로 덮고 밖에...

"일본 슈리성 화재는 한국인 방화?" 다시 고개든 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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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계문화유산 슈리성 터 복원 상징물에 화재 일본 SNS서 “한국인에 의한 방화” 주장 퍼져 1일 일본의 지역신문 오키나와타임즈는 슈리성 화재를 두고 인터넷에 재일 한국인의 소행, 중국인 또는 한국인에 의한 방화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증오 게시물이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오키나와타임즈 캡처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유명 관광지 슈리성(首里城)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한국인이나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소행으로 모는 괴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일본 지역신문인 오키나와타임즈는 “슈리성 화재를 두고 인터넷에 재일 한국인의 소행, 중국인 또는 한국인에 의한 방화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증오 게시물이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슈리성 화재가 발생한 전날부터 일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외국인 방화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인 때문에 슈리성에 불이 났다”, “외국에서 온 간첩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또 포털사이트인 구글 검색창에 ‘슈리성’이나 ‘방화’라는 ...

교토 '묻지마' 방화.. 한때 '한국인이 범인' 뜬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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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토=신화/뉴시스】18일 일본 교토의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대응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 화재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그중 몇 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2019.07.18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벌어진 '묻지마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데 불만을 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 모모야마(桃山)에 있는 '교토애니메이션' 3층 스튜디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33명이 사망했다. 이 곳에서 근무하던 30대 한국 여성인 한 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화재 현장 근처에서 체포된 방화범은 40대로, 경찰에 "제작사가 소설을 훔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방화사건 용의자는 한국인'이라로 특정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신상공개 결정 뒤 처음 모습 드러낸 '무차별 칼부림'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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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6 취재진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대답..가벼운 옷차림으로 병원 치료 경찰서 나오는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공분을 산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씨는 19일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 씨가 진주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마스크나 모자 없는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간 언론에 노출될 때면 그는 마스크를 쓰거나 후드를 깊게 눌러썼다. 안 씨는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남색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사람이 쓰러져 살려 달라고 했어요"..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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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94 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안 씨는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2019.4.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겁이 나요." 17일 오전 4시20분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3차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새벽 단잠을 깨우는 방화와 흉기난동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A군은 "새벽에 소방차 소리에 잠을 깨 바깥을 쳐다 보다 앞동(303동) 계단 쪽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자세히 보니 2층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경찰에 잡히는 것을 봤다. 소방차가 와 있어 그냥 불이 난 줄로만 알았다. 뒤늦게 흉기난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너무...

홧김에 편의점 불 질러 점주 사망..2심, 형량 올려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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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사람 있는걸 알고도 범행" 화재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사망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하게 처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1심의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가 카운터에 있던 A씨의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 김씨는 길가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9리터가량을 샀다. 이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와 진열대 쪽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진열대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 불로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A씨의 온몸에 불길이 번졌고, 편의점도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이에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는 걸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고,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처는 편의점에서 시간을 달리해 일하면서 살고 있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 방화치사를 했음에도 겨우 17년을 받았네요.. 1심에서 13년을 받은 것에 비해선 조금 높은 형량이지만요.. 피고인이 편의점 내부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았고.. 발화가 시작된 뒤에 ...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항소.."무기징역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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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1638066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141 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이정민 기자 (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일 전주 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5)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방화로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질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대걸레로 출입문까지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

"하마터면 대형참사 날뻔.." 광주 고시텔 화재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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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544282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5598 22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원룸 내부가 새까맣게 타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5분쯤 원룸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이 술을 마신 뒤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2018.11.2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화재가 발생 10여명이 대피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행히 불이 난 고시텔 방에 문이 굳게 닫혀있는 등 가스와 불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당국의 진화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 1층 A씨(20·여)가 거주한 방에는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로 물건들이 까맣게 타 있었다. 책상이나 청소기, 책장 등의 물건은 불에 완전히 탔으며 창문이나 천장 등도 불에 타 구조물의 모습이 보였다. 또 일부 물건들은 불에 타지는 않았더라도 검게 그을려 있었다. 앞서 화재는 A씨가 자신의 고시텔에 불을 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고시텔에 온지 4개월여 된 A씨는 오전 6시까지 남자친구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오전 7시25분쯤 가스레인지에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식으로 고시텔에 불을 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불이 났음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1분만인 오전 7시56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당시 5층 건물의 이 고시텔 등에 머물고 있던 사람 1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A씨는 연기 등을 흡입해 병원에서 치...

사람 때려도 불 질러도 "술 마셔서"..'봐주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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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01313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116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후 불까지 지른 40대女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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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시흥 플라스틱 공장 화재 원인은 '숨진 중국인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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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52045041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497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시화공단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중국인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진화작업 벌이는 소방관들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018.9.25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kyh@yna.co.kr 발화 지점인 공장 야적장에서는 A(33·중국 국적)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건물과 인접한 공장 건물로 번져 총 3개 동 600여㎡가 소실됐다. 화재 피해를 본 공장 2곳의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불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꺼내 플라스틱이 적재된 야적장 등지에 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장면에서 야적장에 불길이 일어나고, A씨 몸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불이 난 공장에 입사해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일하다 퇴사했으며, 한국 영주권이 있는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갈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

"성당 불태우겠다"..워마드 방화 예고 게시글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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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20911560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05001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성체모독 논란에 휩싸인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게시글에 나타난 주요 종교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성당 방화글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56분께 "워마드 게시글에 ㅂㅅ시 ㄱㅈ 성당에 불 지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은 "천주교와 전면전 선포한다"며 "임신중절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 불태우겠다"고 적혀 있으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 외에도 "성당에 불을 지르고 싶다" 등의 게시글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ㄱㅈ이 이니셜인 성당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시글 작성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당 방화를 예고한 글에 등장한 휘발유 사진은 게시글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한 블로거가 2016년 11월 등유 구매 후기를 남기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워마드에 한 회원은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에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신고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