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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무혐의"..감사 헛발질에 '비리'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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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