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 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