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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재활 난민' 어린이..방문 물리치료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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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30만 명에 달하는데,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 뿐입니다. 재활 병원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녀야 해서 재활 난민이라는 안타까운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장애 아동들을 위해 물리치료라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살 서연이는 뇌병변 장애 1급입니다. 생후 9개월 즈음 뇌염 후유증으로 팔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켁켁.") "쭉 펴, 힘들어? 쭉쭉쭉." 앉거나 서기도 어렵지만,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굳고 장기 기능이 떨어져, 매일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현정/장서연 어머니] "재활치료 안 받으면 폐활량이 떨어지고 폐가 망가지면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폐렴이 되면 패혈증 되고 합병증 오고 그래서 사망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의협, 대정부 단체행동 움직임..회원 76%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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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에 반발.."전국 휴진도 고려" '의료 정상화' 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과 관련해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3일까지 회원 2만1천8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필요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투쟁 선언과 관련해 회원 72.4%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18.7%,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7.1%, '잘 모르겠다' 1.7%로 나타났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가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 23.2%,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15%,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15.1%,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 투쟁' 13.7% 순이었다. 투쟁 참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하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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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 평균 인건비를 455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2013년도 기준 1만6103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하면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직접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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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의협 "대리수술 환자 사망 혐의 파주 의사·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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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61632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156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의사협회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실은] "'오진'만으로 의사 구속" 주장..판결문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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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0 <앵커>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홍보 영상 :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가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격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 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

최대집 "의료는 선한 행위.. 오진 의사 구속에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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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094622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6672 -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 -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의료행위 불가 - 숨진 8세 환아 안타깝지만,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문 사례  - 의료 과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원칙에 어긋나  - 고의성의 경우 형사 책임 져야 하지만 이외에는 민사로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진행자 > 2013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변비와 소화장애였고 열흘 동안 3명의 의료진에게 4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요. 여기에서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의 의료진 3명은 오진으로 재판을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구속에 반발하며 삭발시위를 벌였고 파업 등의 강경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삭발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대집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료의사의 법정구속이 가혹하다라면서 삭발을 하신 상태고요. 또 시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뭐...

"드라마 같은 현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신마취 수술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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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71333056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8374 절개부터 내시경 장비 시술까지 1시간 수술 집도..환자 뇌사 "처벌 강화하고 의료계 자정노력 있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인공 관절 수술 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차례 대리수술을 했고 결국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문의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 1시간에 걸쳐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절개부터 시술까지 대부분 집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판매원 (부산=연합뉴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경찰청 제공]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전문적 의료 지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떻게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할 수 있었을까. 7일 부산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A(36)씨가 정형외과 원장 B(46)씨를 대신해 집도한 수술은 견봉 성형술 이다. 견봉 성형술은 어깨뼈의 바깥쪽 끝 부분을 깎아내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서 3부위를 절개해 내시경 장비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뼈를 다듬는 수술이다. A 씨는 내시경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장비를 잘 다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