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같은 현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신마취 수술 집도
https://news.v.daum.net/v/201809071333056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8374
절개부터 내시경 장비 시술까지 1시간 수술 집도..환자 뇌사
"처벌 강화하고 의료계 자정노력 있어야"
handbrother@yna.co.kr
---------------------------------------------------------------
대리수술을 시킨것을 고작 자격정지 몇개월로 퉁치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대리 의료행위 결과가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박탈로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아마 해당 의사도 걸렸다고 자책하며 다음엔 안걸려야지 다짐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입장문을 냈네요..
http://kma.org/notice/sub1_view.asp
절개부터 내시경 장비 시술까지 1시간 수술 집도..환자 뇌사
"처벌 강화하고 의료계 자정노력 있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인공 관절 수술 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차례 대리수술을 했고 결국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문의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 1시간에 걸쳐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절개부터 시술까지 대부분 집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전문적 의료 지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어떻게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할 수 있었을까.
7일 부산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A(36)씨가 정형외과 원장 B(46)씨를 대신해 집도한 수술은 견봉 성형술이다.
견봉 성형술은 어깨뼈의 바깥쪽 끝 부분을 깎아내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서 3부위를 절개해 내시경 장비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뼈를 다듬는 수술이다.
A 씨는 내시경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었다.
평소 A 씨는 영업을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는 해부학회 등에 참석해 절개법을 배우고 수술실에 들어가 어깨너머로 수술을 배운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료 면허증이 없는 A 씨가 1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할 때 B 씨는 외래진료 등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외래진료를 위해 장비를 다룰 수 있고 을의 위치였던 A 씨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술 후 A 씨와 B 씨 둘 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고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지도교수가 전공의에게 수술 실습을 시키는 대리수술 형태는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됐지만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가 영업사원과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수술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 의료인은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장비를 잘 다루는 것과 수술은 별개다"며 "전신마취 수술을 비의료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리수술은 폐쇄적인 수술실 구조상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혀내기 힘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협 등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솜방망이 처벌도 대리수술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보면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3개월이 늘어났지만 6개월에 불과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면허 없이 의료인 행위를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처벌 강화 등 단호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없다면 결국 환자가 의료행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대리수술을 시킨것을 고작 자격정지 몇개월로 퉁치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대리 의료행위 결과가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박탈로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아마 해당 의사도 걸렸다고 자책하며 다음엔 안걸려야지 다짐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입장문을 냈네요..
http://kma.org/notice/sub1_view.asp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8. 9. 7.(금) 보도요청일 2018. 9. 7.(금)
담당부서 홍보국 홍보팀 (02-6350-6676)
문 의 기획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010-2905-9624)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시킨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키로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시 내부 자정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설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 9. 7.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어,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의료전문가단체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