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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봉쇄사건,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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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1403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 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 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