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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찔린 한국당.."허탈한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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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를 찔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개혁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25~26일 이틀 동안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여야 4당이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으로, 두 법 모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이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를 막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접수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농성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로 국회...

이해충돌법 5건 무더기 발의.. 국회 '셀프 개혁'으로 신뢰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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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등 이해관계 얽힌 법 통과에 촉각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단 추문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不信)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를 가늠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안이 5건이 대표발의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다.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개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해충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에서 법 조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긴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은 서영교 의원에 이어 출장 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최교일 의원 등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정치권 속성상 동료의원 감싸기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관련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포함한 시중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자성 노력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사익 추구의 우려가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 의원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데, 결국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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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