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