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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찢어지면서 땅속에서 100% 녹는 비닐봉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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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9 한국화학연구원 "목재·게 껍데기 성분 첨가"..대장균 90% 사멸 특성도 잘 안 찢어지는 100% 생분해 비닐봉지 [한국화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생분해성 비닐봉지의 잘 찢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놨다.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은 오동엽·황성연·박제영 박사가 바이오 플라스틱 기반 생분해성 고강도 비닐봉지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비닐봉지는 자체 간이실험 결과 땅속에서 6개월 이내 100% 분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탕수수·옥수수·나무·볏짚 등으로 생성된 바이오매스 기반 단량체(단위분자)와 석유 부산물 기반 단량체를 중합해 만든다. 지하에서 생분해되지만, 인장강도가 약해 쉽게 찢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생분해 실험 [한국화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화학연 연구진은 목재펄프와 게 껍데기에서 추출한 보강재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걸림돌을 제거했다. 목재펄프와 게 껍데기에서 각각 셀룰로스와 키토산을 추출해 화학처리 한 후 고압 조건에...

'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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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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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