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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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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고작 탁자 만들려고' 수령 120년 느티나무 잘라..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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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천 상거마을 둘레 3.7m 아름드리나무 싹둑..주민 "쉼터 잃었다" 허탈 잘린 느티나무 잘린 느티나무의 폭은 1.2m, 둘레는 3.7m이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120년 된 느티나무를 탁자 만드는 데 사용한다며 잘라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거2리 30여 가구 주민은 20일 "외지인들이 마을 뒷산 입구에 있는 12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그루 중 1그루를 베어내고 1그루는 훼손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지에서 온 2명이 탁자를 만든다며 느티나무를 베어 기둥 두 토막을 트럭에 실어 김천의 한 제재소에 넘겼다. 베어낸 느티나무는 폭 1.2m, 둘레 3.7m이다. 주민은 마을과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벌목꾼 2명과 제재소를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느티나무는 산 주인의 증조부가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캐는 사람, 소 풀 뜯는 사람 등의 쉼터로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마을 할머니는 "구성면 주민은 나물이나 약초를 캐며 자식 학비를 댔다. 산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쉼터이자 꿈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원망했다. 다른 주민은 "2명이 나무를 베고 목재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1명만 관련 있다고 해 수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잘린 느티나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 당국은 최근 벌목꾼 1명만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parksk@yna.co.kr 경북 한 마을의 뒷산에 있던 수령 120년된 느티나무를 베어다 제재소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웃긴건 해당 나무를 베어낸 사람은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주인도 아니고요.. ...

장발장은행, 벌금형 선고자 16명에 3천만원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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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27일 제56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 등으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16명에게 총 3천18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출 대상에는 1998년생 사회 초년생도 포함됐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662명에게 약 12억3천만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soho@yna.co.kr -------------------------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었네요..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일단 돈이없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일반인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후원으로 유지되긴 하나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자만 좀 싸다면 어느정도 자금이 모였을때는 후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당장에 가진 돈이 없어 벌금형에 징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시경후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처방지시 의사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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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근육이완제 대신 마취제 처방지시..간호사 두명에겐 100만·50만원 벌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사기 CG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 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는 간호사 김 씨에게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씨는 약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약품 코드를 조 씨에게 알려줬다. 베카론의 경우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이다. 내시경을 마친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품일 뿐 아니라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 씨는 그러나 베카론의 약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육이완제로 오인, 처방지시를 했다. 또 다른 간호사 최 씨 또한 베카론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성을 모른 상태에서 잠든 A 씨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그 결과 A 씨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

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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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었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변호사로 복귀하는군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이상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을테죠.. 다만 전관예우는 하지 말길... 떳떳하게 법원을 나온것도 아니고 쫓기듯 나왔으니까요.. 다만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단체에선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벌금? 안 무서워" 유치원 무단폐원 배짱.. 교육부 "철퇴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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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

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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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442548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563 항소심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doin100@yna.co.kr ------------------------------------------ 보통은 교육감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 받으면 비판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육단체에서도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네요.. 아마도 인사권은 교육감의 재량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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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

고양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법적 처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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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1733156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650 '중실화죄' 적용 미지수..단순 실화는 벌금형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경찰,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의 발단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27)가 무심코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중실화(重失火)’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8일 고양저유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A씨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변은 이어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저유소에서 불과 300m 거리...

목줄 풀린 개 피하다 '꽈당'..개 주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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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