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