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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재해보험금 받는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된다.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존재하지 않다. 단,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

'자전거 사고' 후 뜻밖의 전화..내가 몰랐던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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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자전거에도 이 보험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지 안희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시죠. <기자>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와 그대로 부딪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영희 씨는 이 사고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년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영희/고양시 일산동구 : 경찰 아저씨래요. 고양시에 자전거 보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류를 넣으라고….] 고양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주민인 정 씨에게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경찰관이 전국 80여 명에게 전화해 7억 원을 받게 해줬습니다. [강춘호/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화로 안내해도)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으...

'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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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거나 지문이나 얼굴인식등을 ...

돈 안 받는다더니 견인 뒤 돌변..보험사 직원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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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사설 견인차들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차를 끌고 간 다음에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꽤 돼서 말이 많죠. 한 보험사 직원이 고객 입장에서 이걸 말렸다가 견인차 기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경찰이 이런 거 세게 단속해서 뿌리 뽑을 만도 한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이 모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곧바로 보험사에 신고했습니다. 보험 직원을 기다리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무료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 : 견인료 안 받고 안전한 데로 뺄 거니까…혹시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견인료 안 받으니까 타셔 가지고 가만히만 계세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자 견인차 기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차량 차주 : 우리 보험사 쪽 정비 업체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려줄 수 없다고, 돈 달라고, 1차 견인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시동 끄고 도망가더라고요. 갈게요, 이러면서.] 여기가 당시 접촉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사설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해서 갖다놓은 곳은 바로 이 곳. 사고 지점에서 약 70여m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견인차 기사 동료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실랑이는 주로 이곳에서 계속 이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의 동료들이 에워싼 채 보험사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한 기사가 주먹을 날립니다. 세 명이 달려들어 보험사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집단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보험사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보험사 출동서비스 직원 (집단폭행 피해) :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가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