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재해보험금 받는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된다.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존재하지 않다. 단,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