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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들 룸살롱서 독립선언' 설민석.."1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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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84644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2886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주장 대부분 인정 룸살롱·술판 등 발언 대해선 "모욕적 언사" 설민석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등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의혹을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손병희의 외손자 정모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는 정씨 등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한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씨 등 21명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각 300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설씨 측은 "해당 발언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에 해당한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평상시 기생들의 ...

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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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80530096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11207 카톡 단체방에서 말다툼 중 폄하발언 하며 모욕 "메갈, 워마드는 여성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