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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새 수천만원 빼앗고, 돈 안 준다고 폭행..10대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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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1 © News1 DB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또래 학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공갈·특수절도교사·공동상해 등)로 제주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15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서귀포시 모 중학교 3학년인 B군에게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과 일부 학생들은 B군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교사가 B군에게 폭행 흔적을 발견,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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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213831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6265 [앵커]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박예원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고등학교에 입학한 기쁨도 잠시, 1학년 1학기부터 A군의 언어폭력이 시작됐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심 참석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건도 보지만 저희가 다른 사건들, 다른 학교에서 하는 학교 폭력의 정도와 형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떄..."] 올해 다시 A군과 맞딱뜨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경찰 "미성년 남학생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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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615187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2393 가해 학생 형사 미성년자 신분, 3명 중 2명 전학 처분 학교폭력(여) PG [제공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