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협정 서명' 한·미 FTA, 기존과 달라진 점은?
https://news.v.daum.net/v/20180925110329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09951 '독소조항' ISDS 조건 엄격히 개정..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 투명성 강화도 성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문서는 두 나라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을 마친 한·미 FTA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핵심은 ISDS 규정 개선이다. 핵심은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ISDS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A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해 패소할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시 ISD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남소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