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낙인 찍었던 국가가..이젠 "배상금 토해내라"(인혁당 사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