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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韓에 공넘기는 日..외무상 "한일회담? 韓이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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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징용 판결 관련 "청구권협정 위반 계속..시정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측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문제가...

성관계 전 '구두합의' 동영상 촬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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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0916404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368108 '미투운동' 전개 이후 새로운 풍속도..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으려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 '이브닝스탠더드'는 미투운동 이후 등장한 이런 신풍속도에 대해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성관계 이후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자의에 따른 합의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새로운 풍속도라는 것이다. 이브닝스탠더드는 성관계 전 대개 남성이 성관계에 구두로 합의하는 상대방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남긴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들려줬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이후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케이트 포트스큐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을 들여다보는 게 상례"라면서도 "배심원단이 사전 녹화된 구두 합의를 증거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무리 자유로운 환경 아래 촬영된 것이라도 100% 증거로 활용되진 않...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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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

논산 여교사 사건, 제자들과 부적절 관계? 진실은

https://news.v.daum.net/v/20181112132107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57821 논산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해 밝힌 해당 여교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논산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을 당시 고교 3학년 A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또 남편은 A학생 말고도 아내가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A학생과 여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교사를 협박해 또다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학교가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측은 남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루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학생 측 역시 "여교사에 협박한 적도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 여교사가 아니고 남교사였으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