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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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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

버스기사에게 시비 걸며 운행 방해한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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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기사로부터 추가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 결제했다. 그는 버스 기사로부터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성인용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 운전 방해가 계속되자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기사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 10대가 겁없이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방해했군요.. 만약 운전중인 기사에게 손이라도 댔다면 구속일텐데 시비만 걸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겨우 벌금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 다신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자제하겠죠.. 아님 그만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