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