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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희룡 "전광훈 안 만났다"더니…대기실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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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후임 장관 지명 후 정치 재개 첫 행보로 전광훈 목사 중심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 뒤 원 장관은 "(전 목사와)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원 장관은 이 집회 연설 뒤 전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전광훈은 만나지도 않았다" 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전 목사 관련 행사에 참석한 취지를 묻자 "제가 기독교이지 않느냐"며 "거기 와서 간증해 달라고 해서 신앙 간증에 다녀왔을 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밝힌 보수통합 구상과 관련해 "한 사람이라도, 한 계층이라도 넓어지는 게 보다 좋은 정치고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제 시선은 어떻게 보면 중도...

원희룡 "관행상 의원당 10억씩 배분" 발언에 거센 후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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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의회 망신주기" 민주당 사과 요구에 元 '노코멘트' 道, 공식 유감 표명.."오해 있었다" 과잉해석 견제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당 10억원의 예산을 배분해 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18일 오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전인 16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쟁점화됐다. 문제의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다. 표면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해 줘 고맙다는 내용이지만  2011년 감사원의 시정...

원희룡 제주지사 "관리보전지역 제2공항 건설 막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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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1 도의회 도정질문서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도마 "조례 개정 시 재의 요구..헌법·법률 초월한 입법 안 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형상을 보존하되 공공 목적의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관리보전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주...

녹지그룹 개원허가 전 영리병원 포기 의사 있었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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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반대단체 "녹지, 병원인수 도에 요청" vs "불필요한 논의일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언론사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경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에 병원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제주도는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와 함께 녹지와 그동안 오고 갔던 협상의 그 실체적 진실을 도민에게 명명백백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설허가가 이미 조건부로 나갔으니 병원시설 인수 요청은 논의할 단계가 지났다"며 "병원 측이 이제라도 개원을 바로 해 영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병원 인수 요청이 있었더라도 개원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악화가 발생해 그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적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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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외국인만 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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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