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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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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법 "최순실, 대기업 재단 출연 요구는 강요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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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최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를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가 공무원 직무에 관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

최순실 "다른 말로 바꾸라" 朴 "예예예"..음성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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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최순실씨(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 회의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17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호성 녹음파일'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녹음됐다. 전체 분량은 90분이다. 파일에는 '지시하는' 최씨와 '추임새를 넣는' 박 전 대통령, '대답하는'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만든 취임사를 최씨가 주도해 수정하고 있다. 2016년 말 수사 당시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은 대통령의 무능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 매체는 녹취를 들은 검사들이 "직접 듣고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취임사와 관련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 ...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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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5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밤 자정으로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더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될 뿐...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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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인천본부세관장을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