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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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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3122 양승태, '사법 농단' 불거지자 지인 주거지서 거주 검찰 영장 청구에 법원 "주거지 수색은 신중해야" 원세훈 상고심 재판 문건 담당 판사 영장은 발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다. 심 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