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법관인 게시물 표시

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여러차례 이씨 사건을 무단열람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지난해 11월 :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열람사실은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년, 지인의 재판상황을 무단열람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단을 내린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은 다름아닌 박병대 전 대법관 자신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씨 회사에 취업시켜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뒤 3개월 넘게 대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이씨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상황을 열람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퇴임한 임 전 차장의 전산망 접속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이미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

[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11852217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6611 [the L]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 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피해자 진술이 증거"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9121200417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7660 1심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2심·대법 "일관된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