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