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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검토에..기독교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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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기도 내 교회 20%, 주일예배 강행 교계 반발에 "개학연기가 교육탄압이냐" 반박도 [앵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독교계에선 억압으로 해석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학 연기가 교육 탄압이 아니듯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곧바로 이재명 지사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불안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전과 다름 없이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8일) 경기도에서만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난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제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귀수/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

'종교적 신념' 입대거부자에 항소심 '무죄' 1심 뒤집고 실형선고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선거운동 '팔 걷은' 목사..교회 관계자 취재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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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부 교회 목사들이 예배시간에 극단적인 색깔론이나 야당의 선거운동을 돕자는 등의 발언을 일삼는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던 기자들이 교회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을 건넵니다. [전광훈/목사] "이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첫번째 고비가 돌아오는 내년 4월 15일에 있는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전광훈 목사는 예배 시간에도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광훈/목사]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난 지금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어.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십시오." 원색적인 색깔론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석가탄신일, 일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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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체휴일,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 됐으나 곧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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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0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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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 사건'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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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법회 내용 누군가 적어 MB 청와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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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328132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1 2 008년, 이명박 청와대는 주요 사찰의 법회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는 법회 내용, 참석 인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청와대가 왜 법회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불교계와 갈등을 빚던 정권 초기인 2008년, 전국 주요 사찰의 법회 개최 움직임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08년 8월31일자 ‘#붙임. 주요 사찰 법회 개최 상황’ 문건을 보면, 전국 주요 사찰에서 법회가 열린 일시, 참석 인원,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세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4일 스님들이 ‘촛불 시국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의 법회는 이날 오전 10시에서 12시30분까지 열렸고 1200명이 참석했는데, “정부 규탄 법회, 종교 편향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관 총무원장, 법어를 통해 종교 편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적혀 있다. 서울 화계사의 경우 “박광서 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연사로 종교 편향에 대해 연설”했다. 경기 남양주 봉선사는 “종교 편향 관련 영상물 상영”을 했으며 “주지 인묵 승려, 설법 도중 ‘편향 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데 봉선사가 중심이 되겠다고 발언’”이라고 적혀 있다.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주지 정호 스님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난”했다고 문건은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