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직구 빗장 풀렸다..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다음 네이버 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자기사용' 아닌 '장사' 목적 직구는 감시·제재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홍지인 기자 =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