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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화당 불법천막 강제철거절차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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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우리공화당 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설치 【서 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2019.07.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5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월요일께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공화당 인사들과) 일단 만나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을 친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법 73조에 따르면 관리청인 종로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친 공화당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화당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로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종로구는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