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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흙 정화한다는데.." 임실군의 '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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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광주시-임실군 '토양정화시설 허가' 놓고 갈등 임실군, 법적 문제 없자 민원 이유로 취소 요구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있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전경. 왼쪽이 정화시설, 오른쪽이 보관시설이다.2019.2.2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전북 임실군이 광주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놓고 소송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임실군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발하고 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광주시의 등록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인데다 20㎞ 이상 떨어진 상수원 오염은 근거없는 주장이자 님비현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무실을 둔 토양정화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의 한 폐공장 부지를 매입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광주시에 변경등록을 신청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을 보면 토양정화업은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A업체는 주소지가 광주 북구인 만큼 법에 따라 광주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반입정화시설은 전국 어디든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타법 저촉여부 등을 협의한 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 입지에 대한 타법 저촉 검토를 의뢰하고 이후 6개월간 법적 검토를 마쳤다. 임실군은 그해 5월 '보관시설 면적 기준 미달'과 상수원인 옥정호 환경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지 불가를 통보했다. A업체는 보관시설을 증축하는 등 불가사유를 보완해 8월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환경부 질의 등을 통해 '토양정화업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근거로 임실군에 '타법 검토의견서 보완'을 요청했다. ...